Q. 자녀가 부모한테 양도 시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녀로부터 증여 시에는 일반증여공제인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가능합니다.따라서, 2억 증여 시 1.5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약 2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참고로,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총 과세표준은 1억으로 줄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