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살짝쿵노는두부찌개
살짝쿵노는두부찌개

사업장 식대, 유류비 비용 처리 관련해서 궁금증!

안녕하세요. 1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초보 사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업자 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이 카드로 식사를 하면 식대 처리가 가능한가요 ??

그리고 혹시 제가 타는 자동차는 개인명의로 예전 부터 타던 자동차 인데

기름을 넣고 사업자 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

아직 초보라서 ... 기초 적인 부분이지만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식대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기에)

    출퇴근 등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유류대라면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이므로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안되고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비용)로도 처리 되지 않습니다.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상 사용하는 차량(예전부터 타던 차량이라 하더라도)에 대한 유류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대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유류비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