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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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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핸드폰 수리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업무용 핸드폰의 수리비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신고후 제출 서류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속서류로 제출한 파일이 따로 없다는 의미로, 신고 후 따로 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았다면 N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소득도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납부하실 것은 없습니다.그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순 사업소득의 금액만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추측하기로는, 어머님께서 소득금액 초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에서도 어머님 사용분은 제외하여야 하는데, 그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기한후신고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올해부터 연말정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부터 계속 존재하던 세액공제항목이며,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 이하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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