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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연말정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15·20·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3%가 안되면 혜택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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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부터 계속 존재하던 세액공제항목이며,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 이하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