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은했어요 각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합산한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을 놓쳐서 홈택스에서 하는중인데요
자꾸막혀서요 총사업소득은 80만원정도이고
그리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일때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받았어요
근데 종합소득때는 오류가떠서 엄마부양가족을 삭제했더니 그에따른 다른항목이 오류입니다 ㅠ
방법이나
혼자서는 못하게되면 누구에게 요청을드려야하는지 순사업소득이 80만원인데 소득세가 얼마가나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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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순 사업소득의 금액만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어머님께서 소득금액 초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에서도 어머님 사용분은 제외하여야 하는데, 그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한후신고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및 다른 공제들도 모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순사업소득이 80만원이라면 8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