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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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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Q.  퇴사후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신용카드 등 지출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다만, 과세년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 기본공제 외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직 후 새 직장에서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타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 증여 시 과세표준은 5천만원으로 5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한테서 2000만원 증여받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이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자신에게 더 맞을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발생시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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