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너무 아니여서 이달 말까지 하고 관두는데 7월에는 직장을 안다니고 8월에 다시 구해서 다니면 그동안 썼던 금액들은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로 기재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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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신용카드 등 지출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년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 기본공제 외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직 후 새 직장에서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 퇴사한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회사 재직 중에 지출하셨던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