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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는 어떤것이 있나요?

우리가 사업자를 낼때도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지 있는 이유가 있기도 할텐데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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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규모가 작거나, 초기 사업자, 개인적인 책임 부담을 부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투자 유치나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자신에게 더 맞을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법적 실체가 다릅니다.

    사업자를 낸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어 번만큼 인출을 하셔도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가거나 주주는 배당을 받아야 법인의 자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도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