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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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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CC(B), ICC(C) 차이점을 크게 모르겠습니다.
1. 협회적하약관(ICC)은 런던 보험자 협회(ILU: Institution of London Underwriters)가 제정한 특별 약관으로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의 조건과 담보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약관은 ICC(A), ICC(B), ICC(C)로 구분되며 ICC(A)는 구약관의 A/R에, ICC(B)는 WA에, ICC(C)는 FPA조건에 대응됩니다. ICC 신약관은 보험증권의 본문약관으로 약관수 19개로 증가하였고, 담보 기준은 위험이며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이 보험증권이나 협회적하약관에서 독립되었으며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모두 열거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약관과 신약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약관은 일어나는 손해를 기재하고, 신약관은 일어나지 않은 손해를 기재한 것입니다. ​1) ICC A, B, C 모두 담보되는 것은 가) 화재 또는 폭발, 나) 선박, 부선 좌초, 교사, 침목, 전복, 다) 본선, 부선, 운송용구 타 물체와 충돌, 접촉, 라) 공동해손 희생, 투하, 마) 공동해손 및 구조비, 바) 쌍방과실 충돌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분담하는 가액 중 보험증권으로 보상받는 손해2) ICC A, B, C 모두 면책되는 것은 가)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나) 포장, 운송용구의 불완전, 부적절, 다) 항해지연, 라)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지급불능, 채무불이행, 마) 전쟁위험, 바) 동맹파업위험4) ICC(A) 조건은 All Risks 조건과 마찬가지로 포괄책임주의를 따르며 가장 넓은 담보 범위를 자랑하며, 불법행위, 고유의 성질, 전쟁 등과 같은 열거된 면책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손상에 대한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면책위험을 열거하여 명기하였습니다.5) ICC(B) 조건은 책임지는 내용을 명시하는 열거책임주의지만 면책이 가능한 상황도 언급하고 있으며, 화재, 폭발, 좌초, 지진, 부화, 낙뢰,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등 열거된 주요 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ICC(B)조건의 면책조항은 불법행위, 포장 품질, 고의적 파손, 핵무기, 전쟁 등으로 인한 손상이 있으며, A조건이 보장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A조건의 면책조항이 B조건에 포함됩니다.6) ICC(C) 조건은 열거된 조건 아래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신약관의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담보 범위가 좁으며, ICC(B)조건과 마찬가지로 보험자의 면책 상황도 열거되어 있으며, ICC(A), ICC(B) 조건과는 달리 지진, 낙뢰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과, 갑판상 유실, 해수 호수 하천수의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보관 장소에 유입, 적재 양륙하역 중 낙하 또는 추락에 의한 포장단위당의 전손까지 면책사항에 해당됩니다.7) ICC상 원칙적 보험 기간DMS 보험증권의 본문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출발항에서 본선에 화물이 적재되었을 때이며, 책임이 끝나는 시기는 목적항에 도착하여 안전하게 하역되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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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1. 중국이 2023. 8. 1.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갈륨과 게르마늄은 통신·군사 장비용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금속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분야 산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한국, 일본 등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나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반도체 핵심 장비와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한 미국 등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중국의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국가에는 질화갈륨 화합물을 사용하는 자동차나 통신기기용 반도체에 특화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며, 반면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2.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맞서 반도체 등의 원료로 쓰이는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 모두 30여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으며 다음날 8. 1.부터는 이 품목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기업과 물량 등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무선 통신기 등 첨단기기 생산에 사용되고, 갈륨 등은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의 핵심 재료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가능해 당장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나, 차세대 반도체에는 갈륨 등이 들어가고 중국이 다른 희귀 금속도 본격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반도체 공급망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맞불을 놓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길어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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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수출 할 때도 화장품협회에서 교육 들어어 하나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법령이 2022.2.18. 개정·시행 되면서 2022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2023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을 우편으로 수령하면 위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관리자 및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자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교육 실시 기간에서 연 1회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 (50만원)가 부과됩니다. 결론은,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미이수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을 수령하신 분들은 모두 교육 실시기관 1)대한 화장품 협회, 2)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3) 대한 화장품 산업연구원 3곳 중 1곳에서 무조건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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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에서 나용선(Boreboat Charter)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용선은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빌어 쓰는 정기용선과 특정 항해를 위해서만 용선하는 항해용선(voyage charter), 선체만 빌어쓰는 나용선 등으로 구분되며, 나용선의 정식명칭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라 하며 본래의 뜻은 외국국적의 배를 빌려와 일정기간이 지나면 빌려 쓴 나라의 국적으로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용선계약을 의미합니다.2. 용선계약의 종류에는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항해용선계약은 ‘편도항해’를 기준단위로 하여 출발항에서부터 양륙항까지 선주가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는 계약으로 이 계약에서는 예상 항해 기간과 화물량, 선복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며,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선주가 선원인건비, 유지비, 보험료, 상각비 등의 고정비와 연료비, 하역비, 항비, 도선료 등의 운항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용선자는 용선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2) 기간용선계약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선주가 선박을 용선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으로, 즉, 계약 시작 시점으로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배를 빌려주는 것으로, 운임도 계약을 맺을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기간용선계약의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선주는 선원인건비, 유지비, 보험료, 상각비 등의 고정비를 부담하고, 용선자는 용선료와 연료비, 하역비, 항비, 도선료 등의 운항비용을 부담합니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용선료만 지불하면 되었으나, 기간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용선료와 더불어 운항비용도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나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이 선주가 운송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면, 나용선계약에서는 선주가 ‘선박만’ 제공하며, 나용선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선박 자체만을 빌려주고 운송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계약이며, 선박 운항에 필요한 준비는 용선자가 해야 하고, 선주는 고정비 중의 상각비만 부담하는 것에 반해, 용선자는 상각비 이외의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즉 기간용선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배를 빌리나, 나용선 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선장을 임명하고, 선원도 고용하며 상각비를 제외한 수리비 및 보험료, 항비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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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여행을 갈 생각인데 일본에서 핸드폰이나 귀중품과 같은 걸 사면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1)기본면세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고, 2)별도면세 기준은 가)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나)필터담배 200개비, 다)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라)향수 60ml 이며,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자 1인당 해외여행시 해외 현지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 구입, 기증, 증여, 선물 등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포함하여 총구매금액이 800불을 초과인 경우 입국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과세물품이 있다고 신고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핸드폰과 같은 공산품이나 귀중품을 사서 들어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우선 핸드폰은 여행자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수입요건의 심사)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물품에 해당되므로,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전파법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귀중품은 미화 800불까지는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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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영어라는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무역영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검정으로 무역 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은 물론 영어 구사 능력과 무역 실무 지식을 평가합니다. 과거 해외여행이 제한되던 때에 해외 출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리기 위해 1967년 처음 시행된 유서 깊은 자격증이며, 2000년도에 국가공인 으로 승격되었으며, 승격 이전까지는 난도가 낮았다고 하나 국가공인 승격 이후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해 시험 유형도 바뀌고 해가 지날수록 난도도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신뢰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역대급 불시험을 기록한 2020년 3회(11월) 정기 시험을 마지막으로 2021년 4월 시험부터는 토익처럼 상시 시험(4~6월, 9~11월의 일요일과 화요일에 실시)으로 바뀌었으며, 무역영어 자격증은 3단계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1급, 2급, 3급이 있으며 등급별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며, 1급은 4년제 대학 통상계열 혹은 상경계열 졸업자로서 대기업의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어 능력과 무역전반에 관한 지식, 2급은 상경계열 및 전문대학의 재학생으로서 기업의 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어 능력과 무역 전반에 관한 지식, 3급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영어 능력과 무역 전반에 관한 지식에 해당 자격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수준을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하루에 1급과 2급, 3급 시험을 모두 보는 것이 가능하며, 수험생들은 1급을 목표로 공부하지만 실제로 2급과 비교해 지문과 문장의 길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문제의 난이도나 어휘 등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2급도 함께 응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21년 1급기준 29.5%이며, 모든 과목에서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에는 영어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무역서신 등의 내용 해석이나 작문에 대해 나왔으나 최근 시험에서는 영어부분에서도 무역지식과 국제법의 해석에 대해 영어로 출제하는 추세라서 영어가 아무리 능숙해도 영어 과목에서 과락이 뜰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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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제품 합배송 간이통관 문의 드립니다.
1.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수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며,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자'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소액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면세기준금액이 물품가격 미화 150$이하일 경우 소액면세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자가사용조건 요건면제수량이 규정되어있는 물품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건강기능식품 6병, 의약품 6병(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 등 입니다.4. 질문자님이 질의한 탁상등, 거실등, 식탁등이 서로 디자인도 다르고 다른회사 제품이라면 기본적으로 전기용품안전인증 및 전파법 인증은 모델명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위 3개 중 1개만 요건면제대상이 되고 나머지 2개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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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시 가격조건이 FOB나 CIF조건과 같이 표시되는 이유?
1.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서 국제 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에 관란 국제 규칙으로,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비용 및 위험부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서 물품 인도에 따른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11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코텀즈는 10년 마다 개정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0년 1월 1일 개정되어 현재 인코텀즈 2020 시행 중이며,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거래 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따라 임의로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구체적인 사항은 인코텀즈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본선에 물픔을 인도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이며, 수출자가 물품의 수출통관 의무가 있고 ,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인도하면 의무가 종료되며, 부산항에 선적일에 맞춰 컨테이너를 배에 싣는 순간 수출자의 모든 위험과 비용부담이 끝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수입자는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하여 무역통계자료 수출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FOB가격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3. CIF(Cost ,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여 목적항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래조건이며,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수출자가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 부담하고, 추가로 최소담보조건인 ICC(C)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있으며, 수입자는 목적항 도착 이후의 비용을 부담하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될 때부터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으로 CIF가격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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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택배 무역으로 들어올때 순서가 어떻게???
관세청 고시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특송업체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하며, 특송물품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하며, 구매대행업자는 화주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처럼 특송업체는 특송화물의 원활한 운송 및 통관을 위하여 위하여 국내와 해외에 본사, 지사 또는 대리점을 설립하여 특송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나 선박회사와 연계하여 화물운송주선업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송업체는 물품발송인, 물품수신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배송지정보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고 특송업체 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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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구매대행 시 관세를 내야 하나요?
1. 해외직구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이 미화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합니다.2.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고,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이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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