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지적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문학, 예술, 연출, 공연, 음반, 방송, 발명, 공업 특허 등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전에는 지적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이라고 불렀으나 우리나라는로 영어 약자로 ‘IP’와 함께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쓰다가, 2011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에 따라 법률용어가 ‘지식재산권’으로 통일되었으며, 최근 지식재산권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됐으며,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두 권리는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산업재산권이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고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고, 보호기간도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게 보호됩니다.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재산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만약 특정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보유한 사람의 허가 없이 작품 자체는 물론, 작품의 제목이나 캐릭터, 음악,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 구분은 창작물의 특성상 소스코드와 같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작품의 표현 방법이나 메커니즘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며, 사례로 ‘미노’(Mino)라는 게임은 ‘테트리스’(Tetris)의 핵심 규칙과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차용해 2012년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미노를 개발한 ‘지오’(Xio)사는 미노가 테트리스의 소스코드를 한 줄도 사용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게임의 규칙과 기능, 표현이 유사하고, 두 게임의 디자인 또한 서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2.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누어지고, 게임은 저작권으로 분류되며, 1985년까지는 관련 법안이 없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신지식재산권’에 포함되었으나, 1986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 2009년 해당 법이 ‘저작권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게임이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사례는 크게 2가지로 하나는 게임사가 다른 게임이나 다른 예술장르의 지적재산권을 가져와 이를 자사 게임에 이용하는 것으로 1998년 서비스를 시작한 ‘리니지’(Lineage)는 동명의 원작만화의 세계관을 빌려 게임을 개발한 사례이고,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로스트 사가’(Lost Saga)는 독특하게도 만화, 게임, 영화 등 다양한 작품의 캐릭터(지적재산권)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게임사 자신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해 그 후속작을 만드는 경우로 보통 후속작을 만드는 만큼 전작이 유명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사용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히트작 리니지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2003년 ‘리니지2’(Lineage 2)의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1년에는 ‘리니지 이터널’(Lineage Eternal)이라는 신작 개발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3.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권리 침해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모방한 작품이 다소나마 유사한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진 모방이었을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재권을 침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내용증명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송과 병행하여 보전처분의 일종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선행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서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한다고 할지라도 결과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소송 중에 받게 될 침해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심리적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중도에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빠른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Q. 무역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비관세 무역장벽(NTB)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국 내부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제도에 의한 규제를 통한 무역장벽을 말합니다. 관세부과로 가격을 높여 수입품의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 이외의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하며, 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누어지는데 관세장벽은 관세를 통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고, 비관세 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합니다. 원래는 산업보호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이유로 시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공개적인 방식의 비관세장벽도 있지만, 통상협상의 대상으로조차 올릴 수 없는 국가 주권을 이용한 비관세장벽을 세우는 것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2. 수입측면의 비관세장벽은 다시 직접적 비관세장벽과 간접적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되며, 1) 직접적 비관세장벽이란 주로 중앙정부가 수입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입품을 국산품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로 그 수단은 국가가 수출입에 수반하는 구매 및 판매에 대하여 특권을 행사하는 국가무역, 국가 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부조달제도, 관세평가제도,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무역금융제도 등이 해당되고, 2) 간접적 비관세장벽이란 본래 수입을 국산품과 직접 차별하여 규제하려고 하지 않으나 다른 목적을 위한 제도조치가 그 부차적 결과로 수입억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는 동식물 방역상의 이유로 인한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수출측면의 비관세장벽은 수출을 최적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수출금지, 정부 및 업계단체에 의한 수출수량규제, 최저가격제 등과 수출을 최적수준 이상으로 촉진시키는 수출보조금, 생산보조금, 수출금융상의 우대 조치 등을 말합니다.4. 1970년대 이후 케네디라운드가 협상되고 일반특혜관세가 시행되면서 관세가 수입을 규제하는 기능을 하기 힘들어지면서 선진국은 보호무역주의로 무역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킴과 동시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GATT에서는 케네디라운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은 뒤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본격적인 국제교역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라고 제시하였으나, 선진국의 산업보호체제상의 불균형, 세계시장의 경쟁조건 이해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Q. 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재정수입 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품목분류 HS CODE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모두 상이하게 부과되고, 각 HSK 10단위별로 여러 종류의 관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협정세율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고, 관세율의 우선 적용 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선진국과 후진국 등 나라별로 처한 경제상황이나 경제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취약한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각기 관세율을 모두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세계무역기구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는 1995. 1. 1. 정식 출범한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협정 가입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를 통한 WTO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2.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며,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이었던 GATT는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 협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보완하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전 세계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1995년에 설립된 기구가 바로 WTO이며, GATT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협력 기구였지만,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기구로 GATT는 나라 간 공산품 거래에서 생기는 문제에만 관여했지만, WTO는 농산물, 서비스, 지식 재산권 등도 관여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율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입국들이 공정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으로 품목별로 관세율을 조정하고, 각 나라 보호 무역의 정도를 조절하고 무역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도 개방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낮추기도 하고 있습니다.3.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은 다양한데, 우선 UR 협정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맡아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통해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하고, 또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특히 다자주의를 지향하여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부드럽고, 자유롭게 보장해 주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으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무역에서 말하는 반출과 수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세법상의 수출의 개념과 무역거래법상의 수출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외화를 받고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매각하거나,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아 공장건설에 필요한 국산기계를 국내에서 납품 또는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다시 반출하는 것까지도 수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2. 관세법에서의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한정되며,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수출은 윤활유를 외국선박 또는 외국항공기에 판매하는 것이 포함되나 관세법에서는 이를 수출로 보지 않고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법상의 수출은 대상이 되는 물품은 내국물품이어야 하고, 여기서 내국물품은 한국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취·포획된 수산물을 말하며, 따라서 내국물품이란, 통상의 국산물품과 수입면허를 받은 외국물품을 말하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즉, 반출하는 목적지가 외국이어야 하며, 목적지가 자국 영역 밖일지라도 공해상이라든지 남극과 같이 행정상으로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물품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였을 때의 통관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1. 살아 있는 파충류는 품목분류 HSK 0106-20-9000호로 분류되며, 통합공고상 수입요건으로는 1)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으며,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2)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2.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이 야생동물에 기인한 인수공통감염병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야생동물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 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와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도 신설해 관리하고 있다고 하오니 추가로 유해병원균에 대한 동물검역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지방환경청과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모아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지만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할 방침으로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53만 마리 중 수입허가 대상은 동물은 약 20만 마리에 해당됩니다. 통관단계에서부터 야생동물 검사도 강화되어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포유류나 조류 등 가축전염병 중심으로 검역을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해서도 검역을 실시하고, 현재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가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도 마련하여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그러므로 사전 파테크라고 하는 파충류가 통합공고상 수입요건에 해당되는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등에 문의해 보고 관련 수입요건을 확인하여 이를 구비한 다음 수입통관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Q. 우리나라나 다른나라에서 무역을금지하는 나라가있나요?
1. 우리나라는 현재 192개 국가와 수교하고 있으며, UN 정식 회원국 193개국(참관국인 바티칸시티와 팔레스타인 제외) 중 우리나라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제외한 국가 중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는 나라는 쿠바, 시리아 2개국 뿐일 정도로 UN 회원국과는 거의 대부분 수교를 맺고 있으며, 그 밖에도 UN 회원국이 아닌 미수교국도 있는데 대부분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작고 당장 수교로 얻는 이익도 거의 없는 나라이며, 다만 코소보는 2008년 수립 직후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로 승인하였지만 세르비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수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2. 미수교욱은 국가 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를 지칭하고, 처음부터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와, 국가로 인정하기는 하되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로 수교를 하지 않는 부류로 나뉘고, 수교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교류 자체를 완전히 금하는 것은 아니며, 미수교국이더라도 경제, 문화적인 교류는 활발한 사례도 있으며, 또한 미수교국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직접 방문이 가능합니다. 미수교국에는 정식 대사관, 영사관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자국민의 보호 및 대표를 위해 대표부를 설치할 때가 많으며, 이 대표부는 공식적으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같은 외교적 특권을 가지지 못하나, 대표부의 성격상 암묵적으로 특권을 상호존중해 주고 있으며, 해당 미수교국과 인접한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서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승인하지 않아 수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서로간의 교류 명분도 거의 없고 외교적 실리도 없는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미수교국으로 분류하는 나라로는북한, 대만, 필레스타인 등 입니다.3.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현재 대만의 외교는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미수교 상태이며, 대표부라는 방법을 통해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많으나 UN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대만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륙의 중국은 건국 이후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 타이완을 자국의 일개 지방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정하는 나라와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1971년 UN 결의로 대만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대만의 정통성은 사실상 부정되었고, 이 결정 이후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2년 이전까지는 대만을 정식 중국으로 승인하고 수교했지만, 1992년 이후부터는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단교하고 정식국가로도 승인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과는 미수교관계이지만, 협력.교류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만은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주한대만대표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만이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교류, 협력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4. 미국의 이란 핵무기제재로 인하여 이란과 석유 원유거래가 전면 거래중지된 상황이고, 미국의 제재조치에 따라 무역거래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다보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Q. 중고가전 수출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1. 중고 물품 중에서 휴대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도난이나 말소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출절차가 까다로우며, 다만, 수출한 이력이 없는 경우 중고제품인 것을 감안한다면 수출신고시 최소한 서류제출 및 검사를 받게 되고,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하며, 그 기간 안에 어렵다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국인 동남아시아에서 중고 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국내 수입업자가 해외로부터 중고 가전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서를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는 것처럼, 이러한 중고 가전제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상대방 수입국가에서 수출국가의 수출인증서(안전인증서)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수출인증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여러기관 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전자, 전기 등의 분야에서 수출 인증을 돕는 기관으로 주로 중남미 국가로 수출하는 전자 제품에 대해 인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등이 주요 인증 지원 국가인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시험.공장심사에 대한 인증 협약이 2000년에 이루어졌을 만큼 KTL의 인증 지원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돼 왔으며, KTL은 국가 범위를 동남아로 확대시켰으며, 최근에는 베트남과의 인증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 기관은 베트남 국가 시험인증기관인 품질보증시험원(QUATEST3)이며, 인증 범위는 전기안전시험, 전자파적합성(EMC) 및 공장심사를 포함한 시험결과 등이며, KTL은 동남아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및 아프리카 남아공의 전기 안전, EMC 및 에너지효율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인증서비스를 위해 직접 사우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인증서를 발행하고 UAE 인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국제할랄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등 국내 최다인 전 세계 54개국 137개 시험인증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