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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손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전문가입니다.

김손사 전문가
손해사정법인
Q.  사고 발생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발생시 조치 요령을 진지 하게 알려 드립니다. 1. 사고의 발생의 경중에 따라 운전자 취할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음으로 운전자가 위중하지 않은것은 전제로 작성합니다. 2. 사고의 유형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치 요령이 있을수 있지만 필수 적인 부분을 작성해 드립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 차량의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 / 차선변경 / 추돌사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외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분들이 간과 하시는것이 현장 촬영입니다. 일단 사고 발생시 블랙 영상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장착만 하고 관리를 안함으로 사고의 영상이 부존재 태반입니다. 하지만 블박이 장착되어 있어 당연히 영상이 있을것으로 예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쨰는 현장 촬영 입니다. 파손부 촬영은 많이 들이 하시만 실제 사고의 원인과 결과로 이루져 있어 원인을 과실이라 하고 파손을 손해라고 합니다. 원인인 과실을 판단 하기 위해는 그당시 현장에서 취합할수 있는 정보 들이 있습니다. 노면 지시선 차량의 밀림 등등 주변 현장을 촬영 해두세요 ( 주변 가게 상호 전화번호 등등 위치 정보 구글 위치 확인 캡쳐 등)세번쨰 뒷범퍼 경미사고의 경우 정면외 차량의 좌우측을 촬영해 두세요 사고 충격으로 인한 범퍼의 처짐외 간접손상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떄는 원거리 한장 근거리 한장으로 찍어두세요 네번쨰 접촉이 있었는데 상대방 차가 그냥 가버려서 뺑소니 신고가 걱정 되는경우 미리 경찰서 신고하여 연락처를 남겨두세요 간혹 실제 연락이 오는경우가 있습니다.다섯번쨰 미성년자와의 접촉 사고 발생시는 아이가 그냥 간다고 해서 가면 정확하게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서 통화를 하시거나 사고의 발생을 경찰서에 미리 알려주세요 간혹 이런 부분으로 인해 뺑소니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외도 사고의 발생과 처리 과정에 처리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으나 사고의 유형과 정도가 사고마다 달라 지연을 통해 다 써드리기는 어려운부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Q.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할수 없는경우 조치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은 기존 판례와 과실 도표를 근거로 안내 된것으로 과실의견 입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 인정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것이 정석입니다.
Q.  주정차 금지 구간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1. 피해자인 본인이 저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지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증 책임 2. 대인접수나 렌트 이용을 하지 않으면 과실을100:0으로 해준다는데 원래 과실이 저렇게 딜이 되는것인지과실의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으로 상호간에 소송에 가기전 협의 사항 입니다. 3. 금감원이나 다른 곳에 민원을 넣으면 100:0을 받을 수 있는지민원을 제기 하시면 답변서를 받게 되실것입니다. 4.주정차 금지 위반은 과태료만 무는지 과실에도 영향을 끼치는지이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블랙박스는 날아간 상태입니다)주정차 금지 위반 행정상의 책임의 과태료 발부이고 실제 과실에는 상당인과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황색 점선은 5분의 정차를 허용하고 주차를 금지한 구간 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면 문제가 될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영상이 없어서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난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Q.  쿠팡이츠 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우수를 몇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일단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을 전제로 생각해봅니다.오토바이의 약관의 경우 자가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 이렇게 3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상운송이 가장 비싸고요 자가용으로 보험을 가입후 유상운송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약관위반이 됩니다. (위험유지)차량의 운행의 용도가 유상운송 이라면 신속하게 유상운송으로 보험을 변경하시는게 좋을것입니다.
Q.  대리운전기사가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운전중 사고 발생시 보험은 대리운전 회사가 가입한 보험 계약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대리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을 자차로 보고 진행 합니다. 대리운전자는 계약서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며 (30만원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수리중의 일부인 자기부담금 공제한 금액을 수리비로 지급합니다.또한 대리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을 자차로 보기 떄문에 렌트카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 여부는 확인 요청해보시면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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