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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손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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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손사 전문가
손해사정법인
Q.  상대방 100% 과실에 의한 차량 감가액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는 지정한 위탁 손해사정사는 대물 보험 약관을 검토하여 보상액수를 판단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합의권이 없습니다. 대물 보험 약관을 검토 손해액 산정을 하는것이 업무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세하락손해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하시는것이 맞습니다.
Q.  도로 주행시 유리 파손시 보상은?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경우수를 사고영상 있다는 전체하에 답변 드립니다. (사고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책임 유무를 말씀드릴수 없습니다.)1. 사고영상유 전방 차량에서 돌이 낙하해서 후방 차량이 망가진 경우 주로 화물차와 발생하고 입증이 가능하면 전방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습니다. 2. 사고영상유 돌이 전방 차량의 바퀴에서 날아온경우 우리나라는 통상의 주의의무 해태에 대한 과실책임주의 적용함으로 운전자 인지할수 없는 정도의 돌이라면 전방 차량에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자차 보험처리 혹은 개인 처리하시고 마무리 됩니다. 3. 지차체의 관리 감독책임의 경우 - 고속도로를 보시면 고속도로 공사에서 매시간 마다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을 돌고 확인을 합니다. 또한 육안상 확인 할수 없는 돌의 크기경우 지차체에게 광의적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4. 다만 모든 경우는 통상의 경우를 가지고 상담해 드린 내용으로 개별 소송 진행시 결과는 모두 다르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Q.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끼리 교통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없는 차량끼리의 교통사고는 상호간의 주장의 대립으로 실제 모호하게 끝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유형인지는 모르나 가장 기본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유형을 예를 들어 설명 드립니다. (고의사고 배제) 차선 변경한쪽의 진술은 통상 상대방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말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이되는데1번 위험을 인지 할수 없었다. 2번 내가 보이지 않았기 떄문에 상대방이 과속으로 온것 일수도 있다. 직진 차량의 진술은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 들어 사고가 났다. 위와 같은 사고가 영상이 있다면 금방 상호간의 위치를 확인하여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 할수있는지 보고 객관으로 판단 해볼수 있으나 영상이 없다면 상호간의 주장일뿐 입니다.또한 객관적으로 입증 자료가 없어 소송을 가서라도 어느 누구도 무과실 사고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고영상이 없는 사고의 경우 심의나 소송을 가서도 대부분 기본 과실 도표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혹 파손부를 보면 알지 않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파손부로 알수 있는것은 누가 누구를 어느방형으로 충돌했는가지 차선의 침범 사고 이전의 차량의 위치를 알수 있는데 아닙니다. 꼭 사고 발생시 주변 도로 상황 과 차선을 찍어 두세요 가장 요긴 한 자료입니다.
Q.  아파트 지하주차장 유도선 역주행시 충돌사고는 어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에 여러가지의 경우에 수가 있지만 몇가지를 나누어 생각해보고 답글을 작성해 드립니니다.일단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은 상호 신뢰의 원칙하에 운전하는 하는것입니다. 예를 우리나라의 모든 운전자는 우측 통행을 한다. 지시선과 유도선을 따라 상호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 질문자님의 유도선의 사고의 경우 진출입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중 사고도 있고 일방통행 표기구간 역방향 진행 사고도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마주오는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중 접촉하는 경우의 사고도 있습니다. 상기건의 소송을 결과를 복기해보면 아파트 단지안 유도선의 위반의 경우 법적 처벌은 받지는 않지만 신뢰의 원칙을 위반 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가서도 기본과실에서 20% 정도의 과실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모든 사고가 비정형 사고이며 조건이 다르기 떄문에 동일하게 판단 적용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외에 주자장 사고의 경우 주차라인 걸치고 주차 주차장 통로의 흐름을 방해 하는 주자 빗길 미끄러져 관리 책임 부분 주장 누수로 인한 차량 파손 높이 제한 표시봉 위반 진행 충돌사고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존재합니다.
Q.  사고 관련으로 우리나라 법개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법개정은 손해사정의 소관이 아니지만 의견을 물어보셔서 답글을 등록 합니다. 과실과 손해액을 별개의 문제 입니다. 사고원인의 기여도를 과실이라고 하고 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것입니다. 과실과 피해물의 손해액을 동일시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로 어떤 피해물 어떻게 망가지는 알수없는 부분이라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액의 분담을 피해물의 손해액과 동일시 해석하는 하는것은 이치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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