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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손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전문가입니다.

김손사 전문가
손해사정법인
Q.  이게 9:1나왔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측에서 1:9 나왔네요------------------------------------------------------------------------------------------보험사는 법원이 아니기 떄문에 1:9 의견을 말씀하셨다는 것일것입니다. 사고 동영상이 없어 사고의 긴박성과 예측가능성의 정도 평가 하기어려우나 주행중 사고에서 1:9은 최저 과실 입니다. 1:9 정도의 의견이라면 수용할만 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Q.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견인차량은 견인 작업전 차주에게 견인 동의서를 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동의서에 동의안하면 견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동의서 작성여부를 확인하시고 명세표에 적법한 요금을 청구 하였는지 확인해보세요.막대한 요금이 어떤 요금인지 견인 내역서를 보지 못해서 말씀 드리게 어렵습니다.
Q.  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담당자 교체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 소속인지 위탁손해사정 업체 직원인지 물어 보시고요 보험사에서 지정한 담당자가 손해사정사인지 손해사정보조인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담당자 교체를 요청하시면 위탁손해사정업체 직원중 한분으로 교체 되실것이고요 맘에 안드시면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사용하셔서 선임 하시면 됩니다.
Q.  렌터카 사고인데 경미하다고 대인접수 불가능?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차량의 운전자 이고 렌트카 회사는 보험의 가입자 입니다. 렌트카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병원을 다녀오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강제로 보험접수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혹은 자동차 상해 담보로 상대방이 먼저 자기 보험으로 처리 받고 렌트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처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Q.  교통사고 차량폐차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라고 하셨는데 상대방 보험사라는 뜻은 상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라는 뜻입니다. 질문자님 후미추돌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졌고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가입기간중에 사고로 본인이 손해배상을 할것을 보험회사에 보상책임으로 넘긴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소속의 손해사정사 위탁 업체의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로 나우어 지는데 상대방 보험사라고 손해사정사 보험회사를 위해 일하는분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질문자님의 사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위해 대물 보험약관을 검토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 손해액을 정산하는 분입니다. 1. 질문 현재 담당하시는 손해사정사 분과 사고 손해액 산출을 정확하게 상담해보시고 저라면 차량의 시세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 확인하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수긍하고 불만족 스러운 경우 개별시세의뢰를 요청하여 평가서를 근거로 보상을 진행 요청할것입니다. 2.질문 폐차의 경우 보험약관은 10일을 한도로 교통비또는 렌트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경과시에는 따로 보험회사 지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하시는 손해가 입증 가능한 손해라면 민사를 제기 하시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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