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란우산공제 상품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전기, 가스, 수도사업의 경우 120억원이하인 기업의 대표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혜택은 납입액의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 부금에는 3%의 이율이 연복리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