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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차수당좀 계산 부탁합니다

정규직 연차수당 계산하는법은?

월급 300만원 직책수당 월10만원 교통비 1일1만원 식대 15000원 입니다.

입사일자 2010년 2월1일

2021년 10월3일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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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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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삭제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질문자의 교통비 및 식대의 구체적인 지급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통비 및 식대가 질문자가 출근하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일률적·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질문자의 1일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고 전제함)

    따라서 질문자의 연차수당은 1일 139,833원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연차수당 계산하는법은?

    월급 300만원 직책수당 월10만원 교통비 1일1만원 식대 15000원 입니다.

    입사일자 2010년 2월1일

    2021년 10월3일 근무중입니다.

    1. 한달 총임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여 통상임금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2.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한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분의 연차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주 40시간제라고 한다면 월 통상임급÷209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 통상임금은 월급, 직책수당, 교통비, 식대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전부 합한 금액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월급이 기본급+주휴라면 모두 포함될 것이고,

    직책수당 10만원에 해당직책수행하면 지급되고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포함됩니다.

    교통비의 경우 1일근무시 얼마가 지급되고, 몇일 미만으로 지급시 미지급되는경우가 아닌한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식대의 경우 실제 비용변상목적이라면 포함되지 않으나,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다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계산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 1개의 수당 = (월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월300만원을 일수로나누면 하루 평균임금은 10만원이 됩니다. 다만여기에 식대까지 있다면 105,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입사일자부터 퇴사일짜까지 발생 연차는 (~1년 ) : 11개 ,

    1년 ~ 3년 : 각 15개

    4년 ~ 5년 : 각 16개

    6년 ~ 7년 : 각 17개

    8년 ~ 9년 : 각 18개

    10년 : 19개

    이를 합산한 연차에서 사용연차를 빼고, 하루 평균임금을 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교통비의 경우 실비로 정산이 되는 것인지에 따라 임금성이 달라지므로, 우선 임금으로 비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월 311.5만원으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인 연차수당은 8시간X1일X통상시급이므로 질문자분의 1일 연차수당은 119,234원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근로조건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책수당 및 출근일에 지급되는 교통비 및 식대는 특별한 지급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여 계산한다면 통상임금은 약 17,960원이 됩니다.

    3. 따라서 1일분의 연차수당은 143,680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4.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월 임금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합산하여 209로 나누어준후 8을 곱하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과 직책수당

    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면 3,1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