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매도해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거나,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