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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심심한상사조134
심심한상사조134

2013년 부부간 증여 후 미신고한 경우 다음 비과세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2013년에 부부간 증여를 5억 했고,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요.

1) 10년이 지난, 2023년 이후에 부부간 증여를 하면 비과세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2013년 증여 후(증여 미신고), 받은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었다면

비록 부부간 6억 이하로 증여밨았지만, 가산세 등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6억 이하였기 때문에, 받은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낸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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