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부간 증여 후 미신고한 경우 다음 비과세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2013년에 부부간 증여를 5억 했고,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요.
1) 10년이 지난, 2023년 이후에 부부간 증여를 하면 비과세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2013년 증여 후(증여 미신고), 받은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었다면
비록 부부간 6억 이하로 증여밨았지만, 가산세 등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6억 이하였기 때문에, 받은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낸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시점(2023년)기준으로 이전 10년의 기간을 계산하였을 때 10년이 경과하였다면 다시한번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하십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 이후 증여받은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가치가 증가할 것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증여한 경우 추가과세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10년 이상이 지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투자 등을 하여 수익 등을 냈다 하더라도 투자수익으로 인해서 미신고한 증여세에 대해 가산세가 붙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거나 늦게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