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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시민들은 세금에 불복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시민들은 세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금이 과하게 부과되었다고 느낄 때에 그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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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만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부과를 포함한 과세관청의 모든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애초에 세금을 잘못신고하여 과다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