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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김하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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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간 증여문제가 발생할까요?

내년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올해 5월쯤 분양가 4억2천만원의 아파트 분양권계약을 했습니다. (전용면적은 76제곱미터)

총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동명의 계약을 했으며 계약금 전액은 예비남편이 냈습니다. 아직 중도금 대출을 하기전인데 예비남편 명의로 대출을 하고 나서 예비남편 단독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세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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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남편분이 분양대금을 모두 부담하였고 남편분의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분양권 명의 변경 시점의 납부액+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해당 가격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