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해외구매 통관할때 특송업체가 물품가격 기재를 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구내역을 보려고 유니패스에서 해외직구 통관내역을 살펴보고있는데
특송업체에서 물품 가격을 0달러로 기재해둬서
가격 확인이 불가합니다.
물론 과세가격 150달러 밑으로 구매해서 관세 납부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기재 안돼있으면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거 아닌가요?
특송업체의 업무태만인지 아니면 과세가격 밑이여서 관세청도 묵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처리하는 관세법인에서 150불 이하의 물품들에 대하여는 업무의 편의상 0불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특송업계의 관행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가격에 대하여 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송업체가 물품 가격을 0달러로 기재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과세 가격이 150달러 미만인 경우 관세 납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가격이 기재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관에서 물품의 실제 가치를 의심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의 업무 태만일 가능성도 있으며, 과세 가격이 낮아 관세청에서 이를 묵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특송업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격이 기재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필요 시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물품의 실제 가치를 증명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실제구매가격보다 저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