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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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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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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감면신청 시 관세감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된 물품이 수리후 재반입 되는 물품인 경우 관세 경감률은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를 면세 받으실 수 있고, 수리비, 왕복운임 등 제비용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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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과세가격 사전심사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회신하는 제도로 「관세법」제37조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 *시행령 제288조제2항)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관련하여서는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2&cntntsId=946 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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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별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방법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는 해외 여행 시 반입 가능한 품목, 면세 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해외 휴대품 통관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행사를 통해 여행 상품을 예약할 때, 해당 국가의 통관 정보에 대해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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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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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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