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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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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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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 어떤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정제도는 조기 세액확정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고 그 이후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조기세액확정을 통해 안정적 기업활동 및 기업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제도입니다.세액에 변경이 있는 보정·수정·경정제도는 신고 시기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이내에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신청’보정기간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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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주요 국가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계 주요 국가의 수입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다양한 국가의 관세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관세 비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사이트(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FootNote.do)에서는 각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무역규제, 시장정보 등 다양한 무역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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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 추징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이의신청은 가장 먼저 진행하는 불복 절차로, 해당 처분을 내린 세관장에게 직접 불복 사유를 설명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이의신청서와 함께 불복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로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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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신고서나 납부 영수증에 기존 대표자 명의가 나올 때의 조치 방안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사업자등록은 정정하였더라도 관세청 유니패스상에서 통관고유번호정보가 변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혹시 관세청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대행 관세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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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시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고품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은 수입에 해당하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소량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로는 면세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기증받은 물품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연구용, 교육용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신품과는 다르게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감정가격,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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