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계 주요 국가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계 주요 국가의 수입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다양한 국가의 관세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관세 비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사이트(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FootNote.do)에서는 각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무역규제, 시장정보 등 다양한 무역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Q. 세관에 추징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이의신청은 가장 먼저 진행하는 불복 절차로, 해당 처분을 내린 세관장에게 직접 불복 사유를 설명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이의신청서와 함께 불복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로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Q. 수입 시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고품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은 수입에 해당하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소량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로는 면세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기증받은 물품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연구용, 교육용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신품과는 다르게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감정가격,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결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