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시 목록 통관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이며, 관세도 부과됩니다. 즉,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Q. 무역거래시 필요한 해상보험이나 그밖의 보험의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 거래에서는 먼저 화물보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하보험이라고도 하고 가장 일반적인 보험으로, 선박 운송 중 화물의 손상, 도난, 분실 등에 대해 부보하는 것이며, 운송사에서는 별도로 화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또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CIF조건과 같이 매도자가 보험을 부보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송구간에 따른 구간별 부보위험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 2020에 주요 조항은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 2020은 국제 상거래에서 상품 판매 계약에 사용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무역 조건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운송, 보험, 통관 등과 같은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분담합니다.인코텀즈 2020은 크게 E, F, C, D 조건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EXW는 매도인의 창고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적으며, F 조건(FCA, FAS, FOB)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E 규칙보다는 매도인의 책임이 증가하며, C 조건(CPT, CIP, CFR, CIF)은 위험이 수입국에서 이전되는 것이며, C 조건보다 더 매도자의 부담이 커지는 D조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