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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 2020에 주요 조항은 ?

인코텀즈 2020(iNCOTERMS 2020) 규칙에서 제공하는 주요 조항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각 인코텀즈 조건이 무역 계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과 비용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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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당사자 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인코텀즈라고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인코텀즈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주요 인코텀즈 규칙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3.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4.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Incoterms 2020)은 국제 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조건에 관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인코텀즈 2020은 총 11개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W(Ex Works, 공장 인도)는 매도인의 최소 책임을 규정하며, 매도인은 자신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한 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는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는 매도인이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며, 위험은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는 매도인이 지정된 도착 장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도착지에서 인도됩니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는 매도인이 지정된 도착 장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도착지에서 양하된 상태로 인도됩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는 매도인이 지정된 도착 장소까지 모든 비용, 위험, 관세 및 세금을 부담합니다.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는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 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가 있습니다. FAS는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선측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FOB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CFR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본선에 적재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CIF는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며, 위험은 본선에 적재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각 인코텀즈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EXW는 매도인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며, 매수인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FCA, FAS, FOB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장소나 본선에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PT, CIP, CFR, CIF는 매도인이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CIP와 CIF는 보험료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DAP, DPU, DDP는 매도인이 지정된 도착 장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DDP는 관세와 세금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적절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할 때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 운송 방식, 물품의 특성, 국가별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2020은 국제 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조건을 적절히 선택하고 계약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무역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의 가장 큰 변동에 관한 부분은 DAT규정의 삭제 및 DPU 규정의 신설, CIP, CIF 보험 부보범위에 관한사항 등이 존재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 대한 간단한 개정상황 및 각 규칙별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국제 상거래에서 상품 판매 계약에 사용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무역 조건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운송, 보험, 통관 등과 같은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분담합니다.

    인코텀즈 2020은 크게 E, F, C, D 조건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EXW는 매도인의 창고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적으며, F 조건(FCA, FAS, FOB)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E 규칙보다는 매도인의 책임이 증가하며, C 조건(CPT, CIP, CFR, CIF)은 위험이 수입국에서 이전되는 것이며, C 조건보다 더 매도자의 부담이 커지는 D조건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DAT의 삭제 및 DPU의 도입, 보험부보 조건의 설정 등 다양한 조건들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8%EC%BD%94%ED%85%80%EC%A6%88%EB%9E%80-%EC%A0%95%EC%9D%98-%EC%97%AD%EC%82%AC-%EA%B7%B8%EB%A6%AC%EA%B3%A0-%EC%9D%B8%EC%BD%94%ED%85%80%EC%A6%88-20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 거래 조건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과 비용, 위험 부담을 명확히 규정하여 무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코텀즈 2020은 총 11개 규칙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E, F, C, D 그룹으로 나뉩니다. E 그룹은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적고, 매수인의 책임이 큰 반면, D 그룹은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크고 매수인의 책임이 가장 적습니다. F와 C 그룹은 매도인이 일부 책임을 지면서도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각 인코텀즈 조건의 역할은 상품의 인도 장소와 시점, 비용과 위험 부담의 기준을 설정하여 거래의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EXW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책임이 최소화되며,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모든 비용과 관세를 부담하고 상품을 인도합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 분담이 명확해지고, 무역 거래에서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선택 시 상품의 특성, 운송 방식,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간의 협상 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2020은 기존 규정보다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무역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며, 인코텀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겨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EXW : 공장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하며,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등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FCA : 운송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합니다.

    CPT :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까지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

    CIP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는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

    DAP :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도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

    DPU : 도착지 양하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

    DDP :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

    FAS : 선측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

    FOB :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

    CFR : 운임포함인도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

    CIF : 운임보험료 포함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