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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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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년도 수입건에 대한 수정 신고 진행 시 세금계산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이 과다한 금액으로 수입신고 되었다면, 수입신고 정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수입신고시에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물품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거래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이므로 물품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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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CODE 7616999000번 한중 FTA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아래와 같이 7616.99-9090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FTA관세율은 2.6%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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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주가 CFS에서 작업 요청시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화주가 CFS에서 필요한 작업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면 운송사 또는 포워딩에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배차요청을 한다면 작업완료 후 최종목적지까지 배송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작업이 끝나갈 때 즘음에 배차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 냉장차량과 같은 특수차량이라면 전날에 요청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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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더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포워더는 해외 무역에서 화주와 운송업체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로,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육상 운송 등 다양한 운송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화주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운송 수단을 선정하고 예약을 대행할 뿐 아니라, 무역 보험 등 관련 보험 상품 안내 및 계약 지원: 화물의 손실이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무역 보험 상품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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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원산지결정기준은 FTA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인지 원산지표시를 하기 위한 목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를 위한 목적이라면 대외무역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FTA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FTA협정문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HS code에 따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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