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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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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즉,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을 원칙으로 하고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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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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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럭에서 파는 과일이나 생선을 어디서 구한것이길래 가격이 저렴하고 좋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트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농가나 어촌에서 직접 물건을 수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형 마트 등을 거치는 중간 유통 과정이 생략되어 유통 마진이 줄어들고,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직거래를 통해 갓 수확하거나 잡은 신선한 물건을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정적인 임대료, 인건비 등의 부담이 적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특정 장소에 고정된 매장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 없이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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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도 국내에서는 많은 홍어를 먹는데요, 그 홍어가 거의 수리남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내에서 유통되는 홍어의 대부분은 수리남산이 아니며, 주로 흑산도, 목포 등 국내 해역에서 잡히는 홍어와 칠레산 홍어가 많습니다. 드라마 수리남은 설정을 위해 홍어를 소재로 활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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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사람이 외국에서 시민권 없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불합리한 일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현지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거나 문화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 사업 파트너십 체결, 현지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으며, 물류, 금융, 인력 등 사업 환경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 환경이 급변할 수 있으며, 재산권 침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정부의 간섭이 심하고 시장 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업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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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 해외직구 상품 반품하면 관세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영양제는 해외직구시 1회 주문시 6개 까지만 가능하며, 6개를 초과해서 주문하거나, 150 달러를 초과해서 주문시에는 관세를 납부해야하거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반품을 하는 것이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전 취소를 한다면 상관없지만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6개가 초과되거나 150불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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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는 반드시 특정 세관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시 신고인은 수입 선적서류와 수입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전산으로 수입신고서를 수입물품 반입지 관할 세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즉, 해당수입물품이 반입된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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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에도 수입 통관 시 운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배송비가 무료라면 인코텀즈상 CIF등 수입물품에 이미 운임이 포함된 경우일 수 있으며, 수입신고시 별도의 운임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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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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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수출입 기업의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수출입 기업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여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야 하며, 단일 제품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여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또한, 선물환, 옵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해외 바이어의 신용도를 철저히 검증하고, 무역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진출 국가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리스크를 헤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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