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무역에서 신용담보한도액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신용담보한도액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해당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대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수입업체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은 이 담보를 기반으로 수입업체에게 일정 금액까지 신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신용담보한도액은 일반적으로 수입업체의 재무상태, 사업규모, 영업이익, 신용등급과 함께 담보물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Q. 무역 관련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월별납부업체”란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관련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4. 최근 2년간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
Q. 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운로드 이용권과 같은 무체물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의 평가대상은 물품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의 평가대상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전달에 사용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를 통하여 수입되므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우리나라는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으나(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 매체가격 + 소프트웨어 가격 + 권리사용료),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CD-ROM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인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합니다.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음향(sound), 영상(cinematic), 비디오기록(video recordings)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Q.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기 시 'MADE IN P.R.C'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즉,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또한,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 병행수입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병행수입이란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것으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병행수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되는 상품이 정품이어야 하고, 해당 상품이 해외에서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병행수입을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