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가 흔히 가격을 정할 때는 시장에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참고하여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지만, 모든 경우에 시장 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에 들어간 모든 비용(원자재비, 노무비, 경비 등)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고객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파악하여 가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Q. 외교적 분쟁이 국제 무역에서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교적 분쟁은 국가 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는 곧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분쟁 국가 간에는 관세율 인상, 수입 쿼터 부과, 기술규제 강화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설정되어 상품의 이동을 제한하기도 합니다.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자산 압류, 이익 송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져 투자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하던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공급망이 붕괴되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업은 단일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여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고,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진출하고, 정치적 리스크, 환율 변동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Q. 한-중 FTA에서 수출대행자가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성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청 지침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에 따라,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가능하며,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진본여부와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세율 적용가능하게 되었으나,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외무역사업자와 (수출대행자)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를 세관에서 확인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 내역,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가 일치하거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Q.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미 FTA 협정상 1,000불이하(과세가격기준, 운임포함)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지만,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