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귀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당나라 현종의 마음을 사로잡아 권세를 누린 양귀비가 756년 6월15일, ‘안사의 난’으로 도주 중에 자결 아닌 자결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합니다. 당시 현종과 무혜비 사이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수왕 이모라고 했습니다. 수왕은 양옥환의 미모에 빠져 구애를 하였고, 양옥환은 수왕의 비가 되었습니다. 개원 24년(736년), 무혜비가 서거하였습니다. 현종은 나이가 61세가 되던 해, 우연히 그의 며느리인 양옥환을 만났으며, 그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종은 양옥환이 자신에 아들의 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손에 넣었으며, 양옥환은 귀비가 되었습니다.양옥환이 귀비가 되자 양씨 일종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Q. 간이귀화와 특별귀화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귀화는 일반 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일반귀화는 한국에서 합법 비자로 5년 이상 연속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 생계 및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귀화는 귀화자의 자녀, 국민의 입양자녀, 2대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등 대한민국과 혈동, 지연적 연관성이 있거나 국민의 배우자로써 2~3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이나 특별공로자, 우수인재로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