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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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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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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EM으로 제작된 가구라면 해당 가구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중국에서 해당 물품이 수출된다면 보통 중국산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수출자도 해당 물품을 수입해서 그대로 판매한다면 원산지는 중국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원산지는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또한, 수입물품에는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이 물품 검사를 통해 적발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보수작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운 좋게 검사가 안결려서 넘어갈 수 있지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므로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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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용캐리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4202호에 분류되는 트렁크 등 케이스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라벨 봉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라벨에 플라스틱 고리로 달려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이라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세액이 절감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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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와 면장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사항으로 작성되어 발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 관계상 샘플이 먼저 나가는 것이고 본품이 추후에 나가는 구조라면 금번 인보이스에는 샘플 물품만 기재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세관에 신고할때는 인보이스 등 사실 관계에 따라 신고를 하는것이므로 장비 및 부품 인보이스로 신고했는데 물품 검사시 장비가 없다면 이는 허위신고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상대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격은 동일하다고 하셨지만 상황이 수출신고를 각각 해야하는 경우이므로 인보이스도 각각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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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ta랑etd중 어떤게 출발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명칭은 약어로서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로서 도착예정시간이며, ETA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로서 출발예정시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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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에 심사받은 내용의 효력이 상실하여 다시 신청해야하는 불필요한 문제가 여러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별도로 유효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변경 고시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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