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세번이랑 상대국 수입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6단위까지 공통으로 사용하므로 동일해야 하지만 해석 상이 및 관습 등의 이유로 상대국에서 다른 코드로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아무래도 상대국에서 관세혜택을 보고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결국 상대국 요청 코드로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기관발급의 경우 관세청에서 이런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결국, 예외적으로 상대국 코드로 증명서를 발급하지만 사유서, 상대국 수입신고필증(수입국 HS CODE 기재 등) , 상대국 HS CODE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는 자료 일체 등이 첨부되면 발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