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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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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무역관세협상의 예측결과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상호관세 관련하여 7월말에 극적으로 합의되었지만 미국의 3,500억불 직접 선불투자에 대한 협상 사인 거부로 인해 무역합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등이 요구조건에 응하면 다른 국가들도 순조롭게 처리가 가능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조건임을 근거로 하지 않는 상황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다만, 미국입장에서는 강도높은 관세조치나 압박전략을 펼친다면 우리나라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나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므로 파국으로 가지않고 결국 어느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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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의약품 관세 대응 간담회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의 경우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립하거나 건립예정이지 않은 기업의 경우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간담회가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업계 담당자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관세 피해를 완벽하게 커버할수는 없으며, 결국 미국으로부터 관세면제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수출시장 다변화 및 무역금융 여러 보조 정책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도 마련해준다면 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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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목분류 해석상이시 수입국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관련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신청하시면 수입국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지침 내용에 따라 수출국 및 수입국 HS CODE로 결정기준이 충족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협정상대국(수입국)의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에도 증명서는 발급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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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1일부터 관세가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제약회사의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 제약 생산공장을 건설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부과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기업들의 해외 생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세율은 100%라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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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교육 수료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인증수출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점수를 충족할 수 있는 FTA 교육이수증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만 가지고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담당자 입장에서 FTA 교육을 이수하시면 아무래도 업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보니 가급적이면 시간내서 수강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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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WO WP 언급을 하시는것으로 보아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로 보여집니다. WO는 완전생산기준이며 WP는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생산한 경우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엄연히 WO와 WP는 다른 기준이며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이라면 WO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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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크랩이나 폐기물도 완전생산 입증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스크랩의 경우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WO)에 규정된 품목이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환경부 또는 환경청에 폐기물 수출허가서 및 인계내역,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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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세번이랑 상대국 수입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6단위까지 공통으로 사용하므로 동일해야 하지만 해석 상이 및 관습 등의 이유로 상대국에서 다른 코드로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아무래도 상대국에서 관세혜택을 보고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결국 상대국 요청 코드로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기관발급의 경우 관세청에서 이런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결국, 예외적으로 상대국 코드로 증명서를 발급하지만 사유서, 상대국 수입신고필증(수입국 HS CODE 기재 등) , 상대국 HS CODE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는 자료 일체 등이 첨부되면 발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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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단계에서 FTA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통관 당시에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적용으로 나중에 신청하여 환급받을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없으면 관세환급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증명서가 적정한지 형식적인 부분 등을 체크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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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서 제조자 미상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는 기술적으로 한개 업체만 기재가 가능하다보니 복수의 제조자의 경우 한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미상으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제조자별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는 편입니다. 미상이라고 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정확하게 첨부하면서 거래관계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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