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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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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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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사립초등학교 학비 세액공제 초과분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교육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신용카드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고 교육비 세액공제만 적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의료비 지출분은 자동으로 분리가 되어 공제에 반영됩니다.
2023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청구서' 라는 세무서식을 작성하고 그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2. 경정청구는 딱 한번만 가능한게 아닙니다.예를들어 경정청구를 했는데 실수가 있으면 경정청구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3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금액이 세금보다 초과하면?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액이 세금보다 큰 경우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다만, 기부금같은 경우 세액공제액이 세금보다 큰 경우 10년간 이월되서 다음연도에도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지출액중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2.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고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지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예를들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금상품에 가입하셔야 하고 그만큼 연금에 납입을 해야만 합니다.지출과 혜택을 잘 조율하시어 세금 환급받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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