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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양도소득세 신고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가 존재합니다.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즉, 잔금지급일이 11/21일라면 내년 1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11.21 이후 1/31 까지 아무때나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1년동안 양도가 1회만 있었다면 예정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Q.  직계 존속간 증여세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전거래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추후 4천만원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각각을 증여로 봅니다.금전은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상황에 맞게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차용증 상담을 전문으로 진행하오니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Q.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 공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오피스텔 포함하며 , 전용면적 85m2 이하)3. 임대차 계약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전세보증금일 것4.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될 것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소득의 25% 사용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어린이차량지입차로 월급받고있습니다ᆢ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두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급여에서 3.3% 공제하지 않고 회사가 3.3%를 부담해서 납부하는 경우- 말 그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입니다.2. 급여에서 3.3% 공제하지 않고 회사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월별로 부담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세금이 없습니다.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내야 합니다.*학원에서 세금신고시 비용처리 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회사에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만, 학원에 정확히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Q.  단독주택 부지의 토지만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토지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4.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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