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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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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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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신고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가 존재합니다.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즉, 잔금지급일이 11/21일라면 내년 1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11.21 이후 1/31 까지 아무때나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1년동안 양도가 1회만 있었다면 예정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3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직계 존속간 증여세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전거래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추후 4천만원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각각을 증여로 봅니다.금전은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상황에 맞게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차용증 상담을 전문으로 진행하오니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2023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 공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오피스텔 포함하며 , 전용면적 85m2 이하)3. 임대차 계약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전세보증금일 것4.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될 것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소득의 25% 사용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어린이차량지입차로 월급받고있습니다ᆢ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두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급여에서 3.3% 공제하지 않고 회사가 3.3%를 부담해서 납부하는 경우- 말 그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입니다.2. 급여에서 3.3% 공제하지 않고 회사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월별로 부담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세금이 없습니다.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내야 합니다.*학원에서 세금신고시 비용처리 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회사에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만, 학원에 정확히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작성 됨
Q.
단독주택 부지의 토지만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토지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4.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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