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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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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사립초등학교 학비 세액공제 초과분

안녕하세요


사립초 학비가 비싸다보니 교육비 항목은 초과가 되는데요


교육비를 체크카드로 납부하고 있는데


교육비도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인정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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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 사용분은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이지만, 초중고 사용분은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가 허용되는것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교육비세액공제만 가능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등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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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고 교육비 세액공제만 적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은 카드공제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를 초과한 지출은 카드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