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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증여세는 준사람과 받는사람중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이나 증여할때 세금은 누가 내는건가요? 받는사람이 내는건가요? 아니면 준사람이 내는건가요? 그리고 받는사람이 내야하는데 내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준사람이 대신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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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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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생전에 보유하고 계셨던 순자산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받으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수증자(받은사람)이 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자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증자의 주소가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파산 등 법적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준사람)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자가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 증여세 모두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체납 -> 독촉 -> 재산 압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세금과 죽음은 피할수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은 꼭 내셔야합니다.

    받은사람의 세금을 준사람이 대신 내줄 경우 이것또한 증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이 납부합니다.

    증여의 경우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증여세를 징수하며,

    만약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하여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증여한 사람)가 함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