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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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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증빙불비 가산세란 사업장의 지출중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내역 등을 의미하고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이러한 적격증빙 거래가 아닌 지출에 대해서 2%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또한 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 중 누락된 지출을 수정신고하면서 넣는 경우 추가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1%)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항공기 임차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항공기를 임차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 7조에 의거 항공기를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다만, 금융리스 형태가 아닌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실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2. 구매하는 경우와 차이점- 구매하는 경우와 임차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취득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전업투자자로 건강보험 최고금액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직원1명 이상 고용해야지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1인 사업자로 내셔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1인 법인의경우 급여 책정이 중요합니다.급여책정을 적게하면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 법인돈을 인출할때 마다 가지급금 문제로 세금이슈가 생겨 곤혹을 치루실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법인설립이 유리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는게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 사료 됩니다추가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Q.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30,000 원은 비과세소득이 아닙니다.모두 일급여에 포함시키고 150,000 을 공제합니다세무사사무실에는 일지급액만 보내시면 됩니다
Q.  프랜차이즈 매장 인수 계획중인데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포괄양수로 인수할 경우 간이과세 적용 불가능 합니다.사업인수가 포괄양수도인지는 요건을 잘 살펴서 검토할 부분입니다포괄양수도가 아닐경우 질문자님이 인수가액의 10%를 부담해야 하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포괄양수도인 경우 인수가액의 10%를 부담하진 않으나 간이과세가 적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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