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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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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이런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양도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와이프의 사촌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기프티콘으로 무언가 샀을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기프티콘을 판매하는 회사별로 다릅니다.회사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홈택스의 현금거래신고제도를 이용하시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8월에 발급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에 사업자등록 하면 매입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8월 매입분이 됩니다.따라서 이미 신고한 1기 부가세를 수정신고 하시고 매입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Q.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에서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삼촌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삼촌과 조카는 별도의 세대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추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취득세가 중과될 여지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여자친구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작년에 질문자님이 여자친구분한테 1천만원 증여 + 올해 2천만원 증여 => 총 3천만원 증여에 해당합니다.증여가액 3천만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는 3천만원 * 10% = 3백만원 입니다.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세목으로 무신고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고지가 날라옵니다.고지가 날라올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되오니 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다만, 차용증등을 작성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차용증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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