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 공동중개 사업 간이사업자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지만 세금공부를 굉장히 많이하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Q1. 자체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경우- A업체와 질문자님간 관계1. A업체가 질문자님께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이는 A업체의 수입금액이 됩니다)2. 자체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A업체는 도매만 하기때문에(물건만 공급) 질문자님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A업체가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여 A업체에서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이니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도 부가세를 공제 못받으니까 그냥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말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꼭 발급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그래야 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Q2. 공급업체 스토어 이용시- A업체는 판매자, 질문자님은 판매중개인1 B업체는 판매중개인2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A업체와 질문자님간 관계1. 위탁자(판매자)와 수탁자(중개인)관계 이므로 A업체는 판매수수료를 질문자님께 지급하고, 질문자님은 A업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됩니다. 이 경우, A업체는 적격증빙(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기 때문에 부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업체와 질문자님간 관계1. 중개인이 2명인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이 B업체에 판매를 위탁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B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B업체는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B업체가 사업자등록을 내지않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판매수수료 지급시 3.3%를 공제하고 3.3%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Q3.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의무와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한번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해도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액 전액을 공제 받진 못하지만 0.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적 지출이 발생하실 때 간이영수증을 꼭 모아놓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또한,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 질문자님 명의로 구입하시면 차량구입액과 기름값, 수선비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4.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처 입장에서는 부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거래상대방이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인 이유로 거래를 꺼려 한다면 '저는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리니 부가세 걱정은 하지않으셔도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지혜를 가져보세요 ^^이러한 부분 말고는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라 해서 거래 상대방이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