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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개인사업자로 삼성등과 같은 대기업 및 큰회사들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로 대금지급을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대기업을 상대로 실제로 매출을 일으켰으면 대금을 지급받는게 상거래상 당연한겁니다.다만, 개인사업자가 됐든 법인사업자가 됐든 실제 거래가 없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사업 번창하길 기원하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
Q.  부부가 현금 계좌거래 증여세 발생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세법에서는 어느정도의 금액까지는 비과세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의 범위가 애매한 실정입니다.통상적으로 아내분에게 돈을 계좌이체 해서 아내분이 개인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으나 가족의 생계를 위한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현지히 줄어들게 됩니다.이러한 증여세 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부부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생활비 등을 공동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자유롭게 꺼내서 쓰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Q.  간이사업자 월세 현금영수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원칙상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월세로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서 부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제외)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간이과세자인 임대인들이 부가세를 월세에 포함해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2.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탭으로 들어가셔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신고가능합니다.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월세액 이체내역 정도면 충분합니다.또한 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시 소정의 포상금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Q.  온라인 공동중개 사업 간이사업자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지만 세금공부를 굉장히 많이하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Q1. 자체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경우- A업체와 질문자님간 관계1. A업체가 질문자님께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이는 A업체의 수입금액이 됩니다)2. 자체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A업체는 도매만 하기때문에(물건만 공급) 질문자님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A업체가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여 A업체에서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이니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도 부가세를 공제 못받으니까 그냥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말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꼭 발급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그래야 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Q2. 공급업체 스토어 이용시- A업체는 판매자, 질문자님은 판매중개인1 B업체는 판매중개인2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A업체와 질문자님간 관계1. 위탁자(판매자)와 수탁자(중개인)관계 이므로 A업체는 판매수수료를 질문자님께 지급하고, 질문자님은 A업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됩니다. 이 경우, A업체는 적격증빙(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기 때문에 부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업체와 질문자님간 관계1. 중개인이 2명인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이 B업체에 판매를 위탁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B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B업체는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B업체가 사업자등록을 내지않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판매수수료 지급시 3.3%를 공제하고 3.3%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Q3.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의무와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한번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해도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액 전액을 공제 받진 못하지만 0.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적 지출이 발생하실 때 간이영수증을 꼭 모아놓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또한,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 질문자님 명의로 구입하시면 차량구입액과 기름값, 수선비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4.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처 입장에서는 부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거래상대방이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인 이유로 거래를 꺼려 한다면 '저는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리니 부가세 걱정은 하지않으셔도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지혜를 가져보세요 ^^이러한 부분 말고는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라 해서 거래 상대방이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Q.  퇴직정산시 소득세 환급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연말정산 해보셨죠? 연말정산이란 1년간 매달 내셨던 세액을 2월에 진정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1년간 매달 내셨던 금액이 진정한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 작은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중도퇴사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는 거죠예를들어 8월31에 퇴사한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냈던 세금을 8.31현재 시점에서 진정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1월~8월 낸 세금이 1천만원이고 8.31 현재 시점에서 계산한 진정한 세액이 9백만원인 경우 1백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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