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시지가 2억하는 2층건물에 형님이 건물 소유주로 돼있는데 이것을 지분 땅건물포함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세금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재산보유현황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세액계산은 불가능하며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우선 해당 건물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주거용인경우 공시지가 2억에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모두 포함된 것이고, 상업용인경우 공시지가 2억은 건물에 대한 것이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따로 존재합니다. 즉, 건물과 토지의 공시지가 합은 2억보다 커진다는 얘기 입니다.지분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형님분은 양도세를 내셔야하고 질문자님은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형님분이 낼 세금은 없으시고, 질문자님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지분을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각 당사자의 재산 보유현황/ 어떤관계 / 건물에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