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앱테크같은 소득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앱테크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상 기타소득은 8.8%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게 맞지만, 소득을 지급하는 어플회사에서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따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어플회사에서 세금을 떼었는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앱태를 통해서 소득을 받았다면 내년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Q.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속하는 회사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며,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상법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5가지 회사형태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주천농장 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영농조합법인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https://blog.help-me.kr/2018/10/%EB%86%8D%EC%97%85%ED%9A%8C%EC%82%AC%EB%B2%95%EC%9D%B8-%EC%98%81%EB%86%8D%EC%A1%B0%ED%95%A9%EB%B2%95%EC%9D%B8-%EC%B0%A8%EC%9D%B4%EC%A0%90/해당 링크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현금으로 결제한 병원비 카드로 대체결제 가능한 기간?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현금결제건 취소하고 카드결제로 변경 가능여부- 이부분은 병원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병원에 전화하셔서 사정을 말씀해보고 결제수단을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해보세요2. 해결방법-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결방법이 있습니다.바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를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는 진료명세서, 현금이체 또는 인출내역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3. 신고방법-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병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혜택이 중복 적용되니 꼭 신청하셔서 연말정산때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Q.  공시지가 2억하는 2층건물에 형님이 건물 소유주로 돼있는데 이것을 지분 땅건물포함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세금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재산보유현황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세액계산은 불가능하며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우선 해당 건물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주거용인경우 공시지가 2억에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모두 포함된 것이고, 상업용인경우 공시지가 2억은 건물에 대한 것이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따로 존재합니다. 즉, 건물과 토지의 공시지가 합은 2억보다 커진다는 얘기 입니다.지분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형님분은 양도세를 내셔야하고 질문자님은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형님분이 낼 세금은 없으시고, 질문자님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지분을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각 당사자의 재산 보유현황/ 어떤관계 / 건물에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
Q.  직계가족과 기타친족에게 현금증여 받을예정입니다 증여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번안이 타당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실 경우 신고세액공제(3000,000) 들어가서 총 9,700,000원 입니다.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차용증 작성방법이 있는데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
1411421431441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