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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사업자가 엄마신데 휴무날에 자녀가 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질문자님이 디저트를 판매 또는 배달판매 하셔도 매출액만 세무서에 잘 신고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불안하시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어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업종코드 : 552301 추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업태가 (업종 대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필수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Q.  종소세 프리랜서소득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 경비율의 크기와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질문자님이 올해 처음 배달업을 시작하셨다면 23년도 전체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79.4%의 경비율이 인정됩니다. 예를들면 수입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비용이 7,940,000원 인정되는 거죠만약 질문자님이 이번이 처음 시작이 아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고 올해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한다면 27.4%의 경비율이 인정됩니다. 예를들면 수입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비용이 2,740,000원만 인정되는 겁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Q.  상가계약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거부할때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부가세를 내실필요가 없는겁니다.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그대로 내시면됩니다.다만, 해당 임대료는 비용처리가 인정되기 때문에(월세이체내역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 질문자님이 비용처리 한 경우 임대인의 소득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분과 이부분 상의하시고 비용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Q.  간이사업자도 부가세 환급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세법상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할거라 예상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게 아니니 유불리를 잘 따져서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자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일반 부가세 신고의 경우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은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세액이 지급됩니다.부가세는 1년에 2번 하며 확정신고기한은 매년 7.25일, 매년 1.25일 입니다.따라서 환급일자는 매년 8월25일, 매년 2월25일이 됩니다.2. 부가세 조기환급신고의 경우만약 질문자님이 사업용 고정자산(건축물, 기계장치, 인테리어비용 등)을 구입하고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 환급세액이 지급됩니다.조기환급신고기한은 매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질문자님이 11.9일에 건물을 1억1천만원(부가세 포함)에 구입하신 경우 부가세 1천만원을 12.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 하시면 내년 1월 15일 이내에 1천만원이 환급됩니다. 3. 부가세 분납여부부가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천재지변, 경제적 손실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 국세청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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