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업종추가랑 새로내는거랑 어떤점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기존사업자에 업종 추가를 할 경우 추가할 업종이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 배제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업종을 추가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1개로 2개의 업종을 영위할 수 있고,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하지만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총 2개의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부가세 신고도 사업장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즉, 사업자가 2개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도 사업자등록번호별로 2번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대출있는 집 증여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증여의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채무(주담대)를 승계하지 않고 단순 증여하는 방법, 두번째는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시세인 2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승계 증여방법은 주택시세에서 주담대를 차감한 1억2천정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배우자간 증여이기 때문에 단순증여로 가는게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취득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3.53% 세율로 과세합니다. 단순 증여를 가정했을 때 2억에 대한 취득세는 7,600,000원 입니다.명의이전이기 때문에 등기는 필수 입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