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10월 16일 작성 됨
Q.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연구활동 인적용역을 11개월동안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적합하다고 사료 됩니다.또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지 여부는 대학원생의 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작성 됨
Q.
소규모 사업자 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하면 임대인이 ( 세금계산서 )를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개인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세법상 적법하게 발급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작성 됨
Q.
할머니로 받은 돈 종합소득시신고 질믄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를 하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증여세 신고서 할머니로부터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되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거나 근로용역등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작성 됨
Q.
회사에 면접을 오는 사람들에게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금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면접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에 따른 증빙이 필요한데 법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회사 내부적으로 현금 관리대장을 만들고 그에 따른 지출내역을 표시한 서류 및 면접을 위해 지급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면접중인 사진등을 남겨놓으시면 비용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작성 됨
Q.
알바생 인건비를 높게 잡아 신고하면 탈세신고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비용을 과다계상(가공경비 계상)한것이기 때문에 탈세가 맞습니다.질문자님은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 된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세 의무가 없고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
17
18
19
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