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출4800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말의 뜻??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공급대가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44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공급가액은 4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40만원 입니다. 따라서 공급대가는 4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X , 종합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