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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귀속시기는 퇴직한날 입니다. 장인어른 퇴사일이 22.12.31 이므로 퇴직금의 귀속연도는 2022년 입니다. 2023년에 퇴직금 외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때 10만원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해줍니다.또한 3만원을 지자체에서 되돌려주어 총 3만원을 이득볼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소득 받으시는 장인어른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장인어른이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여기서 연금소득금액이란 1년간 총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입니다.연금소득공제는 법률에 정해져있고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  바뀐 세법에는 영화관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영화비용을 결제하거나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의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30% 더 높아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현금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게되면 연말정산시 따로 증빙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다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반영 되기 때문에 따로 증빙을 챙기시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전산상 공제 가능한 지출이 분류되기 때문에 따로 분류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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