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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 변경시 거주의무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2년 실거주 조건은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만 해당합니다.따라서 취득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 준공일, 입주일 후 잔금 청산한 경우 : 잔금 청산일2. 준공일, 입주일 전 대금 청산된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따라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판단하여 취득시기 현재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해야 하며 /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매도 순서를 바꾸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택보유 현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이 A주택과 B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A주택을 먼저 취득 -> 이후 B주택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해보면1.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B주택을 취득하였고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A주택 양도세는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2. A주택 양도 후 추후 B 주택을 양도 할 경우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세 비과세는 검토해야할 사항이 매우 많으니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양도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1주택자 상태인데 3주택자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때 나오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1- 질문자님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소득활동을 하고 계실 경우 별도세대로 구분되게 됩니다.따라서 현 상태에는 질문자님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것입니다.하지만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게 될 경우 부모님과 세대가 합쳐지게 되기 때문에 1세대 4주택자가 되어버립니다.세법은 세대별로 주택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2- 만약 질문자님이 추후 주택을 한채 더 매입하게 될 경우 1세대 5주택자가 됩니다.그렇게 되면 취득세 중과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여 취득세율이 13%가 적용되게 됩니다.또한 추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큰 양도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이런경우에 다주택 중과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소재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만약 양도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내년 5월 까지는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저축시 조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있던데 얼마까지 비가세로 저축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정한 주택청약저축등에 가입하신 경우 연간 납입액*40%를 소득공제 합니다.다만 연간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으로,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1년간 총 500만원을 저축예금에 납입하시더라도 24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240만원 * 40% 까지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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