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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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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조정지역 1주택 매도시 비과세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매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세법상 1세대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꼼꼼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니,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꼭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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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선물로 명품핸드백을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비과세 항목 중 하나로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세법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사회통념상 결혼선물로 500만원 상당액의 핸드백을 주는것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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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퇴사했을 때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회사를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해줍니다.이때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질문자님께 줄겁니다.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는 다음의 2가지 상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1. 12월 31일 현재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12월 31일 현재 다른 회사에 취직 한 경우- 12월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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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을 수령중인데 5월에 종합소득세는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국민연금만 존재한다면 내년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국민연금 소득은 매년 1월에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세 신고가 면제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소득세 계산은 복잡하고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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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우선 양도세 계산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1.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2.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1년간 250만원) = 과세표준3.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세액아파트 중 1채는 - 1채는 +가 난 경우, 양도소득금액에서 손익을 통산합니다.따라서 -5천만원 + 1억원 = 5천만원 * 세율 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산출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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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 시 시세 파악 및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시세는 인터넷에 'KB 부동산시세' 를 검색하셔서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만약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세가 없는 경우 (거래가 없는 경우 시세도 없음) 질문자님이 직접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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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이자로 돈을 빌리떄 차용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 상환기간, 이자율, 상환방법이 있습니다.차용증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게 됩니다.예를 들어 3억을 빌리면서 무이자에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잡으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것 입니다.상환기간과 적정한 이자율을 설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차용증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 있으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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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누나가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그것도 차용증을 써야 세금 납부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친누나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세법은 가족간 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고 돈을 빌렸음을 입증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게 좋습니다.차용증을 너무 말도 안되게 작성하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내역이 없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차용증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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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계약자 변경 후 만기/해지 시 세금 문제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국세청 확인 여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데이터 입니다. 금융, 보험 관련된 것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2. B가 받은 보험금 * A가 낸 보험료/ 총 납입 보험료 만큼 B에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B와 A의 관계에 따라 과세되는 증여세액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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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간 증여 시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증여 시 공시지가 인가요? 또 취등록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증여일 6개월 전~ 증여일 3개월 후 까지 해당 부동산이 매매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하고, 위 기간동안 매매된 적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부동산과 기준시가와 면적 등이 비슷한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받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시지가는 감정평가도 불가하고 위 기간동안 매매된 적이 없으며 유사한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만 기준가액으로 사용 가능합니다.취득세율은 3.5% 입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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