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수입에 대해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수입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세법상 소득 판정기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사업소득 : 수입에 대해 계속성, 반복성, 회사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기타소득 : 수입에 대해 계속성, 반복성이 없고 회사에 종속되지 않아야 합니다.제 판단으로는 사업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Q. 개인사업자라면 10% 부가세를 내더라도 세금계산서 받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가세만 고려할게 아니라 소득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10%부가세를 안내지만 매입한 서비스나 물건에 대한 지급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예를들면 경영자문수수료 10,000을 구입했습니다.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주머니에서 11,000이 나갑니다.- 부가세 신고시 1,000원을 환급 받습니다. - 소득세 신고시(소득세율 20%라 가정합니다) 10,000(부가세는 환급받았기 때문에 비용처리 불가)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비용처리함에 따른 절세액은 2,000원 입니다. - 1,000원의 부가세를 지불하고 총 3,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총 2,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머니에서 10,000이 나갑니다.-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000원의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지만, 3,000원의 절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즉 2,000원을 손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