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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질문자님은 개인사업자이 이시고, 소득세를 납부해야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간이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 하였고 제출기한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지연제출금액 * 0.125%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따로 질문자님께 고지하는게 아니고 이번 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세가 반영된 금액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급명세서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9&cntntsId=238925
Q.  비트코인도 세금내나요?낸다면 얼마나?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25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코인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아직 법이 시행 되지 않았고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경제상황, 정권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Q.  해외주식으로 300만원의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1년간 250만원의 양도차익(매도가액 - 매수가액)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올해 12월 31일에 150만원을 양도하면 비과세, 내년 1월 1일에 150만원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Q.  프리랜서 아내를 연말정산 신고 시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때 배우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만약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다면 해당 공제액에 상당하는 세금이 추징되며 이에 대한 가산세도 붙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이런경우 2주택자 양도세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이고 그중 하나인 A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2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가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실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가 과세되게 됩니다.양도세는 복잡하고 고려해야할게 많은 세금이니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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