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에 가장 공제가 많이되는 부분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사람마다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소득공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 공제, 인적공제, 전세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가장 많이 공제되는 부분이고세액공제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가 가장 많이 공제되는 부분입니다.제가 질문자님의 소득현황 및 공제가능항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Q. 잘몰랐던 증여세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우선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증여를 했다면 5,8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공제되어 8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8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80만원입니다.만약, 장모님이 질문자님께 증여를 했다면 5,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공제되어 4,8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4,8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480만원입니다.2.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방법과 상환기간을 잘 작성하시어 상환을 이행하시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관련 상담은 아래링크를 통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5543&productId=1001121243.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4. 1번에서 말했듯이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증여했다면 800만원만, 장모님이 질문자님께 입금했다면 4,800만원을 입금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전거래의 경우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빙을 갖추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