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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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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300만원의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혹시 해외주식으로 여러번 판매해서 총 300만원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그럼 수익을 나눠서 올해 12월 31일에 150만원, 내년 1월 1일에 150만원 수익을 내면 양도부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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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 초과이익에 대해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말과 1월초 각각 150만원 수익이 난후 추가 수익이 없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은 아닌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1년간 250만원의 양도차익(매도가액 - 매수가액)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31일에 150만원을 양도하면 비과세, 내년 1월 1일에 150만원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150 / 150 나눠서 수익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1~12.31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만약 올해와 내년에 나누어서 150만원씩 소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1년중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율은 22%입니다.


      2023년 12월 150만원 / 2024년 1월 150만원 처분하시면 세금대상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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